비즈니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5월은 가정의 달 이자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대체 휴일과 부처님 오신 날처럼 공휴일이, 그리고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처럼 법정 기념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연차까지 쓰게 되면 다른 달보다 더 많이 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도 다해야겠죠!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이 공제되는데요. 이외에 또 어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된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인 겁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는지,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종합, 즉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도 포함된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용어 정리

① 과세

: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수입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⑤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기타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⑦ 금융(이자, 배당) 소득

: 금융 소득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 핵심 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2️⃣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자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만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①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②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③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

3️⃣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1개월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될 수 있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를 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가 나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할 때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등과 같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로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이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용 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납부할 때 이용 시간은 매일 7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이는 메뉴가 다를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외에 ‘카드로택스(cardrotax)와 인터넷지로(giro)로 납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먼저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카드로택스는 홈페이지 상단 화면에 [국세]로 들어가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 납부]를 클릭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전자신고를 한 후에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 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②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③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번없이 126   1   3

💡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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