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로자의날
출근과 휴일근로수당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날인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날짜는 다르지만 노동절 등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날 또는 노동절로 불리는 이 날은 대한민국에서는 1923년 최초로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외치는 행사를 가진 것에서 시작되었고 1964년에는 지금과 같은 근로자의 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연차처럼 출근하지는 않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법』에 따라 오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인데요.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란 뜻의 ‘법정휴일’이라고 불립니다.
이날은 오직 근로자들만 휴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관공서나 학교 등 공무원 / 학생들은 휴무 의무가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관공서 등을 포함한 이들 모두가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구분합니다.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이라는 뜻인데요. 이날은 출근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외에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일에는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 1주소정근로를 모두 출근하여 제공되는 주휴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수당 지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근하게 되는 경우 근로에 따른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직원,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
휴일 근로를 한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일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때는 실제 일한 시간의 50%를 가산해서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12시간의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근로자의 휴일 및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작성 후 신고해야 하는 문서로, 근로계약서와 비슷하게 회사의 근로규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