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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알아보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분들이나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분들은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정하는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스마트 카드

종소세를 신고납부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데?” 라는 질문인데요.

 

올해 내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종소세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과 공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 이해하기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데요.

 

과세표준세금 부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작년 한 해 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바로 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나 국가 경제를 위한 소비 등 공제 혜택을 고려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지출한 필요경비 및 공제액 

📍 과세표준 계산 예시

 

▪ 2023년도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 : 1억 원

 2023년도 지출한 필요경비 및 공제액 합계 : 3,500만 원

 

과세표준은 1억 원 – 3,500만 원 = 6,500만 원


2️⃣ 종합소득세액 계산

 

앞서 과세표준을 구해봤으니 내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정해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시킨 뒤,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 

📍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3️⃣ 종합소득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위의 세율표를 보시면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누진공제는 이렇게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6,500만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세율 적용 틀린 예

6,500만 원 × 24% = 1,560만 원

 

📍 올바른 세율 적용 방법

① 1,200만 원 × 6% = 72만 원

② 3,400만 원 × 15% = 510만 원

③ 1,900만 원 × 24% = 456만 원 

① ~ ③ 합계 : 1,038만 원 


4️⃣ 누진공제 적용 방법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바로 곱한 뒤, 해당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6,500만 원 × 24% = 1,560만 원

② 1,560만 원 – 522만 원 = 1,038만 원

 

 

 

이후 마지막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들 공제받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5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정해집니다.

▪ 간편장부 양식 

 

평소에 간편장부 양식에 소득과 경비지출을 기록해놓으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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