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학원 설립·운영에 필수인 서식

다 모았습니다!

학원을 창업하여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학원은 탄탄한 내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학원 설립과 운영에 필수인 서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서식

 

지속 가능한 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고 할 때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 설비 등을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록하고 발급받은 등록 증명서를 학원서에 게시해야 합니다.

 

※ 학원에는 교습 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하고,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처리기간은 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사 후 학원에 크기나 소방, 전기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학원 등록 처리가 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면 학원 설립이 완료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작성 내용과 제출서류

 

◾ 설립자 

- 성명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소 

- 전자우편

 

◾ 신청 내용

- 목적 

- 명칭

- 위치

-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정원

- 강사명단

- 교습비등

- 시설·설비

- 개강 예정 연월일

- 작성 날짜

- 신청자(설립자) 서명

 

◾ 제출 서류

1. 원칙 1부 

2. 학원 시설평면도 1부

3.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 원칙 

 

학원을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학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기입합니다. 학원의 설립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대상, 교육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목적

- 명칭 (학원명)

- 위치 

- 일시 수용인원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일시수용인원, 정원, 비고)

- 교습과정 (종류, 교습과목, 수료기간, 1일 교습시간, 교과목, 총 이수시간, 비고)

- 입원자격

- 수료

- 휴강일

- 수강료

👨🏻‍🏫 학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원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방문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이 되는 필수 서류는 누구나 확인하기 쉽고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학원내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치 서류

보존 기간

학원 원칙

준영구

학원 설립 운영등록 증명서

준영구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5년

수강생 대장 

5년

직원 명부

계속

학원 수강료 입력관리 엑셀 프로그램
학생별로 수량료, 특강내역을 작성하고 각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비 영수증 원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학원 수강생 대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입니다. 

학원 직원 명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입니다. 

👨🏻‍🏫 학원의 교습비 영수증 발급과 수강료 관리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현금출납부 및 영수증 등의 금액 일치하는지 수강료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므로 투명한 수강료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기에 현금 영수증 및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 전표 또는 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등 고지 서식

 

학원설립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학원 강사 구직시 필요한 계약서

 

학원 강사의 강의력에 따라 학원이 달라집니다. 좋은 강사와 오랫동안 함께 학원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우와 임금 지불을 약속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지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교육 용역계약서, 학원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학원강사를 채용하고 해임할 때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 근로계약서


학원 교육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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