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 때 빠뜨린 사항 없이 신고 잘 하셨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놓친 공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사업·기타·금융 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의 경우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다 공제의 경우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이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정정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유형
첫 번째로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월세 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월세 지출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월세 지출 증빙 서류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이며, 연 7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 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 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부한 단체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교육비 세액공제 신고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빠뜨려서 공제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상환액과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교육비 세액공제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공제 누락 확인
① 월세액 세액공제
② 기부금 세액공제
③ 교육비 세액공제
④ 의료비 세액공제
✅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유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간 소득 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적용된 사례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경우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023년 10월부터 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 이하 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는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과다공제 유형
① 기부금 세액공제
② 의료비 세액공제
③ 부양가족 중복공제
④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⑤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⑥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합산신고의 경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 신고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에 (주) 서울을 퇴사하고, 5월 1일에 (주) 부산에 취직했지만 연말정산 시 (주) 부산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례의 경우,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고,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도 중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 정정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에 공제를 정정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정정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공제·감면 정정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다시 한 번 더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었기에 납부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가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 자인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이는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자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금)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