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야근·휴일 등 수당 정산의 기준
통상임금 알아보기!
연차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그것은 바로 ‘통상임금’을 활용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이외에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지급해야 하는 수당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수당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이다.
👩🏫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활용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앞서 각종 수당들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의 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통상임금의 3가지 원칙
▪ 정기적일 것 -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 일률적일 것 -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 고정적일 것 - 이미 고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 예시
▪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
▪ 특정 직책직급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직급직책수당
▪ 기술/면허/자격 보유나 특수종사에 따른 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
▪ 정기상여금 등
💰 직장인 A씨의 통상임금 계산 예시
직장인 A씨의 월 급여항목
① 기본급 : 250만 원
② 직급수당 : 30만 원
③ 식대 : 20만 원
👉 합계 : 300만 원
✨ 통상임금 계산식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액 ÷ 월 소정근로 209시간
🔽🔽🔽
[계산해보기]
👉 300만원 ÷ 209시간 = 약 14,360원(시간급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약 14,360원 × 8시간 = 약 114,880원
통상임금은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해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다음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계산되어 지는데요.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해보기!
▪ 직장인 A씨의 남은 연차 일수 : 5일
▪ 1일 통상임금 : 114,880원
✨ 연차수당 계산방법✨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계산해보기 ]
5일 × 114,880원 = 약 574,400원
📍 수당 별 통상임금 적용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150%) 적용
▪ 연차수당 : 연차 하루당 1일분 통상임금 지급
▪ 해고예고수당 :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단, 상하한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