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으로 달라진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작고 소중한 내 월급은 또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신 4대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된 월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 2024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너무 적어 국민연금 운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해놓은 선을 말합니다. 전년도 종사자별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에 최근 3년간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동됩니다. 기준이 되는 상·하한액에 맞추어 국민연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상한액에 맞추고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에 맞추어 내야 국민연금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사업주 4.5% + 근로자 4.5%

 

23/7/1 - 24/6/30 

24/7/1 - 25/6/30

인상금액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2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270,000원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55,300원(사업장 277,650원 + 근로자 277,65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5,100원(사업장 17,550원 + 근로자 17,550원)입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어 증가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350,000원 × 4.5%(국민연금 보험료율) =15,750원으로 계산이 되지만 하한액이 39만 원이기 때문에 17,5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65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6,500,000 × 4.5% = 292,500원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이 617만 원이기 때문에 277,650원만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으로 보험료가 달라진 분들 확인해주세요!

2024년 연봉실수령액🔎

 

2024년 연봉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 월 실수령 금액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부양가족 본인 포함 1인 기준이며 미성년자 자녀 수, 수당, 비과세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2024년 연봉실수령액 포함사항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2024년 7월 1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분 반영

◾ 2024년 장기 요양 보험료 인상분 반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가족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 1명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내 실제 정확한 월급은 얼마일까?

 

연봉실수령액 표에선 확인하기 어렵다면 비과세,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직접 기입하고 비즈폼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로 월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4대보험료율

4대보험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사업주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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