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 및 해결방법
추석 전 3주간,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와 임금체불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임금체불 뜻
임금체불이란 지급이 연체된 임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과 같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26 ~ 9.13), 전국의 2,200명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용 신고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홈페이지에서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 바로 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용 신고창구는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개설되었답니다.
특히, 재직근로자나 임금체불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답니다. 단, 익명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주요 신고 대상
①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③ 추석 명절 전,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3️⃣ 임금체불 해결 방법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등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또는 사용자(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신청 방법은 진정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때 필요한 서식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이 있는데요. 아래 서식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4️⃣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시 준비사항
✅ 첫 번째 단계는 임금 체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사업주 발급 체불 확인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두 번째 단계는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 번호, 실제 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과 같은 정보를 확보해 둡니다.
5️⃣ 임금 체불 해결 방법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있는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임금 체불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자 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② 융자 금액은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 상한입니다.
그리고 ③ 융자 조건은 융자 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 융자로 구분되며, ④ 이자율은 신용과 연대보증은 3.7%, 담보 제공은 2.2%가 됩니다. ⑤ 융자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가 계좌로 입금된답니다.
사업주 분들이 참고할 만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관련 리플릿,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서식도 활용할 수 있는 아래 서식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