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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꼭! 읽어 주세요😃

연차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 사용된 연차에 대하여 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 연차 촉진 제도란 무엇일까요?

 

 

연차 촉진제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를 소진하도록 유도하여 연차 사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차 촉진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으며,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한다면 지켜야 하는 사용 촉진 일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촉진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안내할 사항을 전달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각 근로자의 입사 일자를 고려하여 연차가 소멸하기 전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1.1 ~ 12.31)를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아래 시기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 1차 사용 촉진 시기(7/1~7/10, 회사 → 근로자)

회사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자 → 회사, 1차 촉진 일로부터 10일 이내(~7/20))

근로자는 1차 촉진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2차 사용 촉진 (회사 → 근로자, ~10/31)

1차 사용 촉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 및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10월, 2차 사용 촉진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총 2번의 연차 사용 촉진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차 사용 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였다면, 이제 그 2번째 사용 촉진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7월 10일까지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의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의 비즈폼 서식을 활용하여 2차 사용 촉진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진행해 보세요!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회사 →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회사에서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이 통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연차 촉진제 관리대장

 

연차 촉진제 관리대장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 촉진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 문서입니다. 연차 촉진제 관리대장을 작성하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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