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계산법
및 엑셀 서식 추천!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가 있다면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이 다르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은 참고하되 엑셀 서식으로 간편하게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1. 휴일수당
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한 수당을 말하는데요.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죠.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같이 법정 유급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죠.
하지만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1)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2)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1)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2) 휴일근로 가산수당, 3)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수당
2. 취업규칙에 따른 휴일근로
취업규칙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18세 이상 여상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합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에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 실시 조건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휴일수당 산정 방법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 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주휴일이므로 휴일임금을 지급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됩니다.
3)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휴일수당 합계
1) 주휴수당 + 2) 휴일근로수당 + 3) (8시간 x 통상임금의 50%) + 4) (2시간 x 통상임금의 100%)
두번째, 일당이 80,000원인 일급제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1) 휴일임금(주휴수당)
⇒ 80,000원 (100%)
2) 휴일근로수당
⇒ 80,000원 (통상임금의 100%)
3) 휴일근로 가산수당
⇒ 40,000원 (통상임금의 50%)
합계 200,000원
4. 휴일수당 지급 관리 방법
휴일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엑셀 서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셀 서식은 기본 정보, 근무내역 확인, 수당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한 근로자의 이름과 퇴근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엑셀 서식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을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있으며, 휴일수당을 입력하면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 정보, 급여 입력,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급여 결산보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