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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면 과태료!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들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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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 주고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셨나요?

 

급여명세서(또는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 때, 어떠한 항목으로 얼마의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급여액은 물론,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액이 얼마인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에 대한 계산식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률 핵심 체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EXPERT TIP!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지급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가 지급되고 공제되었는지, 금액 계산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로자 스스로 정확히 알기 위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 

 

임금은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가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었는지 그 항목을 밝히고 항목별로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당들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밝히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계산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  기본급  · 직급/직책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식대  · 상여금 

[ 공제항목 ]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의 근로소득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도 의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원천징수라 하여, 근로자 개인이 국가에 따로 납부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점인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난 최종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세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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