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하는 항목들
지급되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우리가 받기 전에 세금을 떼야합니다.
이 세금을 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원천징수 이야기
우리는 연봉, 월급을 얘기할 때 ‘실수령액’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수령액은 회사가 급여로 지급한 금액에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의 금액을 일컫는데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선 쓰리기만한 급여 공제, 원천징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원천징수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4대 의무 중 하나인데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낼 때 납세자가 국가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원천에서 세금을 대신하여 걷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1년간 내야 할 세금을 분할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되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근로행위로 소득이 발생했으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내야하는 세금과 매달 낸 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 되는 공제금액은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
연세가 꽤 되신 분들께는 ‘주민세’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한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개편해 2014년 최종적으로 지방소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의 근로소득세 공제액의 10%만 공제합니다.
💸 4대보험료
[ 4대보험료 ]
4대보험은 국가가 기본적인 국민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보존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범주에 속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4대보험요율 ]
4대보험료는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를 납부하는데 이때 각 4대보험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 놓은 것이 4대보험의 보험료 율(%)입니다.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
고용보험 |
0.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4대보험요율은 매년 필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각각 1월 또는 7월에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