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2025 연말정산 일정

& 달라지는 점 체크!!

연말정산 일정 미리 확인해 두시고, 

2024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는 만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절세 방법도 알아두시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학교·병원 등과 같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DB 구축을 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일정

◼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5.1.15.(수)까지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의 경우)

◼ 25.1.10.(금)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의 경우)

◼ 25.1.17.(금) 또는 1.20.(월) 중 국세청이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 25.1.18.(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5.3.10.(월)까지 원천세 신고

2. 2024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 🙄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결혼 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출산지원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의료비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액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기부와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 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100만 원 한도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연말정산 절세 방법 🤗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임차계약서,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등 납입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은 연 납입액 중 6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4.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식 📄

 

연말정산 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제출 내역 서식 총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서식

연말정산 제출내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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