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일정
& 달라지는 점 체크!!
연말정산 일정 미리 확인해 두시고,
2024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는 만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절세 방법도 알아두시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학교·병원 등과 같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DB 구축을 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일정
◼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5.1.15.(수)까지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의 경우)
◼ 25.1.10.(금)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의 경우)
◼ 25.1.17.(금) 또는 1.20.(월) 중 국세청이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 25.1.18.(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5.3.10.(월)까지 원천세 신고
2. 2024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 🙄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결혼 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의료비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액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기부와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 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100만 원 한도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연말정산 절세 방법 🤗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임차계약서,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등 납입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은 연 납입액 중 6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4.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식 📄
연말정산 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제출 내역 서식 총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