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2025년 버전

표준 취업규칙 서식 업데이트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서식에 관해 소개해 드립니다.

취업규칙 기재사항 중 어떤 사항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개정사항이 반영된 2025년 취업규칙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1. 취업규칙이란?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사업주)가 

작성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이나 작성 사항 등을 법에서 정해두고 있답니다.

✅ 규칙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취업규칙 형식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기재사항 📝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에 관한 사항

②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③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⑤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⑧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⑩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⑪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⑫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 기재 사항 미비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첫 번째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기재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3. 2025년 표준 취업규칙 변경사항 👀


1️⃣ 출근 기간 범위 확대


제33조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출근 기간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기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제46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초등학교 2년 이하) 여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변경


제48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가 변경되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최대 분할 가능 횟수는 2회였지만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4. 취업 규칙 관련 서식 📄


취업규칙 서식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변경 사항들이 반영된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과 신고! 꼭 잊지 말고 진행해주세요!🤗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취업규칙 의견 청취 확인서

취업규칙 동의서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