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설날 연휴

휴일근로수당

설날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고용주)의 경우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설날은 공휴일?

 

공휴일이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같이 쉬는 날을 말하는데요.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서 ‘법정공휴일이라고도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쉬는 날을 보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국민 휴식권 확대를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① 휴일근로수당과 ②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공휴일 근무 시 

① 휴일근로수당, ② 휴일근로 가산수당 모두 다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가산수당

①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②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4️⃣ 휴일근로수당 계산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설날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처럼 임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다르죠.

✅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무

① 휴일임금 100%

② 휴일근로수당 100%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근무

① 휴일임금 100%

② 휴일근로수당 100%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

✅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무

① 휴일근로수당 100%

②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① 휴일근로수당 100%

②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

5️⃣ 휴일근로와 관련된 서식

 

휴일근로와 관련된 서식으로 휴일근로동의서, 휴일 및 야간근로자 명단, 휴일근로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휴일근로 동의서 서식

근로계약서 서식

휴일 및 야간근로자 명단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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