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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연말정산

2월은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혼인, 출산, 육아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달라진 2025년 연말정산 항목을 살펴보세요.

혼인, 출산, 육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 결혼세액공제

24 ~ 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생애 1회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라면 예식장 비용, 살림을 마련하기 위한 결혼 지출 비용 부담이 큽니다.

더 나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총급여와 지출 비용에 따라 최적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중 1명(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출산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공제 적용)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150만 원 기본공제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은 이렇게! 👍🏻

 

1)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시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 보험료 자료는 제공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높은 혹은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지출이 예상되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절감에 유리합니다.

지출 금액이 많지 않아 최소 지출금액(총급여의 25%)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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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조리원비(총 급여 제한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과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 전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최대 2천만 원)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주

- 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상환 기간 10년 초과

-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 명의자 일치

 

※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필요 서류 📃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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