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는 급여의
정확한 산출 계산식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이유는 근로자들이 본인이 급여를 받을 때 어떠한 항목의 급여를 받았고 급여액은 얼마이며,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정확하게 또 직접 확인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더불어 급여 산출식 표시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급여 산출식 표시도 필수!
2021년 11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내에 급여항목 및 공제 항목을 구분하고, 각각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산출 식도 표시하도록 명시 해놓았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수 표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일 수 | 총 근로 시간 수 | 연장근로 시간 수 | 야간근로 시간 수 | 휴일근로 시간 수 |
23 | 207 | 14 | 3 | 6 |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표시 예시
📌 산출식 기입 예시
구분 |
산출식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 |
근로소득세 |
급여/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공제 |
국민연금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 공제 |
고용보험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 공제 |
건강보험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 공제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서 12.81%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