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이렇게 정해집니다!
매년 5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여기서 잠깐!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 근무일수 * 30일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로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기본 연금액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적용기간 |
24.7.1 ~ 25.6.30 |
25.7.1 ~ 26.6.30 |
인상금액 |
하한액 |
390,000원 |
400,000원 |
10,000원 |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200,000원 |
✅ 매년 5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 가입자별로 당해 연도(2025년) 7월부터 다음 연도(2026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별 전년도(2024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1개월 이상 짧은 자) |
🔎 소득총액 신고방법❓
🔴 신고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 근로자 중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자료상이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4.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납부예외 중인 자 및 2024.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
매년 5월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고사항
✅ 근무기간 : 2024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2024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산정
*2024년도 중도 입사자는 2024.1.1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
✅ 휴직일수 : 2024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 소득총액 : 위 근무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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