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대방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차별 없는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교육이지만 모두가 웃는 직장 만들기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 핵심 POINT
▪ 전 직원 대상
📌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다른 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자체 교육이 가능하지만,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PERT TIP!
교육 실시 증명자료 미보관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장애인 근로자가 없어도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
1인 사업체 포함,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외근 등의 사유로 교육 미이수시 추가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단, 월 16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비상임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Q&A
🤷♂️ 대표자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일까요?
네!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인 사업주로 구성된 회사도 반드시 교육 이수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네! 교육 실시 이후에 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350명인 회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대표님이 진행해도 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이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자체 교육 시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사내 강사가 있는데, 사내 강사의 자체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교육, 원격교육(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원격교육 학습 시스템(LMS)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시하는 교육),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제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날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출장, 휴가 또는 다른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생길 경우 추가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모든 사업주가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며,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함께 교육 결과 보고서를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