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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알아보기

나는 어떤 유형의 국민연금 가입자일까요?

가입 유형만 알아도 연금 준비가 쉬워집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먼저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소득의 9%를 회사 4.5%, 근로자 4.5% 나누어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또한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 변경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여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2025년 기준 : 중위수 소득 100만 원, 연금보험료 9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만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②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더 늘리기 원한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가입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무엇인가요?

나의 가입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는 연금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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