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출과 매입, 경비 등을 기록한 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세금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 작성하는게 바로 ‘장부’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비용 증빙 없다면 추계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소득금액과 경비 지출을 장부로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는 사업자가 사업 중 필요로 인해 사용한 비용을 뜻하며 경비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신고가 불가능한데요.

💡 추계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통해 정확한 비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신고라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①단순경비율②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장부 기장과 고민하여 선택하는 선택지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장부 기장을 못한 경우라도 신고를 끝마치기 위해 있는 방법이니 평소에 장부 기장을 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PERT TIP!

- 추계신고는 정확한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신고 방법이며 정확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특히 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야 할 세액이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 장부 무기장에 따른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며,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경비율을 적용 해보자!


✅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를 모두 추계신고 한다.

▪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낮은 업종/사업자 등에 적용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기타경비만을 인정하며 주요경비의 경우 증빙이 필요하다.

▪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높은 업종/사업자가 대상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EXPERT TIP!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안에서도 업종별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 아래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해당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연도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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