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확인하다 보면 신고 메뉴 뒤에 알파벳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텐데요. 각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자들이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맞게 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내 유형은 A~G 그리고 S, I, V, Q, R, T까지 총 1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 유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며, 세무사 등에게 정확성을 확인한 뒤 세무대리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5~15억 원 이상인 경우)

 

🔎 A, B, C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들로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대상자가 되며 간편장부가 아닌 차변, 대변으로 복식부기한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7천5백만 원~3억 원 이상인 경우)

 

🔎 D, E, F, G 유형

소득 구성이 단순하고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앞선 유형들보다 간편해 잘 알아보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역시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I 유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이지만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Q, R 유형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기타소득이 되고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종교인이 세액공제받을 부분이 많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T 유형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비사업자들의 신고 유형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S, I 유형을 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따로 검증이 필요한 이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기장한 장부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본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1달의 신고·납부 기간을 추가로 주어지는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6/30까지 신고·납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는 신고서 작성 시 신고 유형별로 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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