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근무유연과 자율의 끝판왕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늘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간 일하고 퇴근할지, 이 모든 것을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근무한다면 어떨까요?

단언컨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를 위한 제도들 중 가장 자율적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출근시간과 근무시간은 내 결정에 달렸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배분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는 종료하는 시간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해주는 시간이 아닌 스스로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까지 정하는 만큼 자율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도 더욱 무겁다할 수 있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40시간이면 5일동안 40시간을 정말 스스로 배분하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타 유연근무제 유형들보다 더욱 자율성이 강조되는 근로제이며,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준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명시

👉 출퇴근시간, 총 근로시간 등 자동관리가 되는 출결시스템

👉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에 따른 업무 협조 가능 여부

👉 구체적인 직무 또는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방법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적용 불가능하다.

▪  정산기간은 1개월(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내로 한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가 있다면 시작과 종료시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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