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근로계약은 오늘 시작하고 오늘 종료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그 성질로 본다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용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명시하고 기존의 조항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일자를 당일로 설정하고 임금 지급 방식을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알맞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이며,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습니다.
✅ 휴일, 휴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상용근로자라면 보장받는 근로자의날,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임금
일급 또는 시간급 금액을 정하여 일한 만큼 지급합니다. 일용직의 성격상 당일 임금 지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일용 근로자의 소득 과세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며 이후 금액에 대해 6%를 곱한 금액에 55%를 차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현재는, [지급한 일용직 임금 – 150,000원 × 2.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계산식은 바뀝니다.)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 면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187,000원 이상부터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제공되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