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해고예고 안하면

해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당장의 생활이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될텐데요.

해고를 할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인데요.

해고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 보상해야 합니다.

📢 해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한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하고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고수당은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았으니 갑작스럽게 고용을 상실하게 될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라는 의미의 수당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도 일반적으로 30일 이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전달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입사한지 3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 사용에 가까운 근로자이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해 그 책임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는 물론 해고수당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정확한 해고 사유를 적어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전달하여 추후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 여지없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통보문 양식

 

해고 예고 또는 해고 통보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꼭 포함하여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

▪ 해고 사실

▪ 해고 예정일

▪ 해고 사유

▪ 해고 예고일

💰 해고수당의 지급

 

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예고가 최소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고수당은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의 귀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통상임금은 1개월간 지급된 산정 대상인 급여항목의 총액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급, 직급/직무수당, 위험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산정 대상 급여항목에 해당하며 비정기적인 성과금, 인센티브나 격려금은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인정 급여액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의 해고수당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4,354원 × 8시간 × 30일 = 3,444,960원

3,444,960원해고수당 발생

 

 

✅ 209시간을 나눠주는 이유는?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

 

해고는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고용불안정이라는 큰 위기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해고에도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하도록 여러 법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부당해고해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본인이 당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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