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 바로 “건강보험” 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삶의 안정과 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보험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방패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켜주는 소중한 보호망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는 안전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
✔ 핵심 POINT ✔
◾ 가입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월평균 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 월수
- 보험료율 (2024. 1. 1 적용 기준) : 7.09%
건강보험 납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의미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하는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적용 제외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 전환 복무 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EXPERT TIP!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구조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이 아닌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 평가율
※ 소득 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EXPERT TIP!
▫ 보수월액 월별 보험료의 상한액은 8,481,420원이며,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월액, 소득월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은 제외합니다.
비과세 항목 : 식대(20만원 한도), 차량 보조비(20만원 한도) 등
매년 1월마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즈폼에서 확인하세요!😉
늘어나는 물가와 소득세법 개정, 의료 수가 인상 등의 이유로 매년 건강보험료는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7.09%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매년 바뀔 수 있는 4대보험요율, 비즈폼에서 체크하시고 수정하세요👍
적용연도 | 건강보험료율 |
2024년 | 7.09% |
2023년 | 7.09% |
📌 EXPERT TIP!
보수월액 보험료 : 회사 50%, 본인 50% 부담 (각 3.545% 부담)
소득월액 보험료 : 본인 100% 부담 (7.09%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매년 4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이라는 글자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 한 분들, 여기로 모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2023년 부과,
2023년 실제 보수 총액으로 2024년 정산!
지난해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건강보험료 정산 작업이 3월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의 보험료에는 당월 순수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연봉 6,000만원
2)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2022년 연봉 6,000만원을 기준으로 2023년 납부
3) 2024년 보수 총액 신고 : 2023년 7,000만원으로 연봉 상승
4) 2024년 4월 연말정산 : 연봉이 증가한 1,000만원 만큼 추가 납부
급여 상승, 상여금 등의 이유로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추가 납부를 한다면 내 연봉이 작년에 비해 오른 거겠죠?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장기요양보험료!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요양 비용을 충당해 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든든한 지원체계입니다.
✔ 핵심 POINT ✔
◾ 가입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30% 경감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
적용연도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 |
12.95% |
2023년 |
12.81%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 급여관리 프로그램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등)
기본급 등 지급 내용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서식의 경우 [급여입력]시트 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에 ○ 선택 시 30% 경감된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