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사업과 재 취업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 취업의 기회, 교육훈련 비용 등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 POINT ✔
◾ 가입대상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월평균 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 월수
- 보험료율 (2022. 7. 1 적용 기준) : 근로자, 사업주 각 0.9%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님, 고용보험 필수 가입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 적용 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당연 적용 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하며, 임의가입 사업은 당연 적용 사업 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됨)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외국인 근로자
▫ 별정우체국 직원
사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부분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로 인상되며 근로자, 사업자 각각 0.9%씩 납부를 하고 있죠! 올해 고용보험료율에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0.9%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사업 부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알아 두세요!
👉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X 고용보험료율 (1.8%)
※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 : 1.6%
구 분 | 사업자 전액 부담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변하는 고용보험료율, 비즈폼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의 경우 급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 만큼 자영업자 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은 변경되는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0.9% 그대로 납부하지만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 매년 체크해 주세요!
적용연도 | 고용보험료율 |
2024년 | 0.9% |
2023년 | 0.9% |
일을 하다가 다친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는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 핵심 POINT ✔
◾ 가입대상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산재보험료 :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의 근로자 수, 업종, 보험료 산출 기준 등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자가 산재 발생 시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보험들과는 다르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인 거 아시죠?😉
다른 4대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계산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 요율, 산재예방 요율을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업종별 요율 : 28개 사업 종류로 구분하여 산정 (최저 0.7%~최고18.6%)
- 개별실적 요율 : 보험 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또는 총 공사 금액 6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해 정도에 따라 해당 업종별 보험료율을 증감
- 산재예방 요율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활동 인정 결과 등에 따라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