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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소모,

과연 적법한가? 

1년 중 가장 더운 7~8월에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여름휴가 기간을 가지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를 소모해서 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과연, 이런 개인 연차휴가를 회사의 여름휴가 기간에 소모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개 이상의 유급휴가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날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마트블록] 연차유급휴가 더 알아보기 👉

여름휴가 기간에 내 개인 연차를 쓰라고? 😮

 

회사에서 특정 기간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지정해 주면서 정작 휴가 기간은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를 소모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사용한다는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름휴가 기간을 개인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위법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있다❗

 

여름휴가 기간에 직원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조항을 보면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풀어본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사전 합의가 되었고, 이 합의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회사가 지정하는 여름휴가에 개인 연차를 소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협의된 해당 내용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니 회사측은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면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소모시키려면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꼭 반영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 취업규칙 양식

사업주의 여름휴가 부여는 의무일까? 🤔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명시된 휴일/휴가는 ①주 1회의 주휴일, ②근로자의 날, ③5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그리고 각 근로자 개인의 ④연차 유급휴가 뿐인데요.

 

때문에,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해 주거나 근로자와 연차 사용을 미리 협의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여름휴가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노동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휴가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사내에 여름휴가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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