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달라진 만 나이 제도 A to Z

  

전 국민이 1 ~ 2살씩 어려졌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가 적용되어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납니다.

그럼 만 나이가 쓰이는 곳은 어디고, 쓰이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스마트 카드

만 나이 알고 보면 쉽습니다! 

계산법과 적용되는 규정, 만 나이 계산기가 포함된 서식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6월 28일부터 민법 및 행정 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방식이 표준화 됐습니다.

시행 전 우리나라에는 나이 세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상황에 따라 혼선이 많았습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하루만에 2살이 되는 경우가 그 옙니다.

 

① 출생한 날부터 1살이 되는 한국 나이

② 출생한 날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만 나이

③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이젠 3가지 방법이 만 나이를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 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할까?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나이

예 ) (2023/07/03) - (2000/08/01) - 1 = 만 22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나이

예 ) (2023/07/03) - (2000/07/01) = 만 23세 

 

※ 만 나이 계산법 :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2월 29일이 생일자인 경우에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 외에는 3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 EXPERT TIP! 

 

엑셀로 만 나이 계산을 하고싶다면 DATEDIF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DATEDIF(start_date,end_date,unit)을 이용하는데요.

위의 함수는 두 날짜(start_date, end_date) 사이의 일, 월, 연도 수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start_date에는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yyyy-mm-dd")을 기입하고, end_date에는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today()를 기입하고, unit는 연도를 알 수 있는 ("Y")를 기입합니다.

 

예) =DATEDIF("2000-01-01", today(),"y") 기입하면  2000년 1월 1일생의 만 나이는 만 23세로 계산됩니다.

 

어떤 상황일 때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나요?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세는 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만 나이 사용


-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면

-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시점

- 근로자 정년 기준 (만 60세 이상)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 (만 65세 이상)

-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

- 영화, OTT 등 영상물 시청 가능 연령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만 18세 이상)

- 은행, 카드 가입 기준

- 공문서, 이력서,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시

- 방송, 신문 등 공식 행정 나이 사용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기본 증명서

- 아르바이트, 워킹 홀리데이 및 취업 가능한 연령 확인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호 (만 14세 미만)

 

✔ 만 나이 사용 예외


-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

- 술·담배 구매 (연 나이, 19세 미만 불가)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연 나이, 19세 미만 불가)

- 병역 의무 (해당 연령이 되는 해, 의무자 등재 : 18세, 검사 시행 : 19세)

- 공무원 시험 응시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연말 기준, 7급 이상 : 만 20세, 8급 이하 : 만 18세)

 

※ 참고 : 법제처가 파악한 연나이 규정 법령 총 62개

달라진 만 나이 계산법, 직장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1. 근로자 정년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므로 근로자가 최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 규칙을 수정하면 됩니다.

 

2. 공문서, 이력서,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시 나이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적용되던 부분으로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 0세로 기입하던 부분을 만이라는 글자를 제외하고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되지만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①직계존속은 60세 이상 ②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③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경우에 기본 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적용대상의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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