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인 계약서
양도자 및 양수자, 거래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상의 기준양식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검인이 찍힌 문서로 198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매매관계를 맺을 때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또 등기소에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당국으로서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실제거래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 이 계약서 부본(副本)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전매의 역효과와 함께 부동산투기 조사에서도 실액과세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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