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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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
제 1조(총칙)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 2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약관, 용역계약 특별약관,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정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상호 동의하여 등록된 내용을 계약문서로 갈음한다.
②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즉시 이 사실을 위탁자에게 지적,통지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재료의 검사)
용역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등은 반드시 계약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4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공급하는 사급자재는 위탁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고 인수후의 운송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사급재료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이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의 지도감독 하에 수령 보관, 사용 및 반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사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한 후 파손,멸실,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위탁자가 인정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위탁자가 공급한 사급 재료 및 대여품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용역수행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대가를 용역대금 정산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사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용역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규격,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용역감독)
①위탁자의 용역감독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감독하여 용역에 사용될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현장감독 및 기술감독을 할 수 있다.
②위탁자의 감독원은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6조(용역의 변경 또는 중지)
위탁자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다.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조(검사)
① 수탁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2항에 의한 검사이후에 발견되는 수탁자의 귀책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8조(대금의 지급)
수탁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위탁자는 목적물의 수령일 또는 검사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대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조(하도급의 금지)
수탁자는 계약된 용역을 위탁자의 서면 승인없이 제 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시킬 수
없으며, 위탁자로부터 부분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채권, 채무양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 등 본 계약 이행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수탁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작업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시기 및 인원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완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완료일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에 위배 하였을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탁자는 제 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상호합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① 위탁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정보,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이용하며, 각종 보고서 등의
기술지식의 공개여부는 별도 계약조건에 의한다. 또한 수탁자의 경우에는 상기 사항에
대해 위탁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위탁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사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재해보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 위탁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탁자의 재해원인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그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기타 보험에 부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분쟁 및 소송관할)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위탁자,
수탁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지정한다.
제16조(증액 또는 감액)
① 계약체결 및 용역완료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단가 및 제비용의
적용이 위탁자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 지불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위탁자,수탁자가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감액 및 환수 해당액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할
금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위탁자와 합의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일체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용권한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기인하는 안전관리사항이나 위탁자의
재해예방조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8조(환경관리)
① 수탁자는 본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동 법규에 저촉행위 발생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환경관련 법규상 공해배출허가를 요하는 시설보유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
① 수탁자가 용역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서상의 납기일로부터 실제
완료일 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하고, 위탁자의 별도기준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행 기간이 지체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경우
2.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20조(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
①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제 및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의 용역수행결과가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3.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4. 불합격 용역결과에 대한 재수행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때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사원에게 증뢰한 사실이 있을 때
6. 수탁자가 계약이행 상 위탁자의 감독 또는 업무진행상에 불응하거나 부정이 있을
때
7. 기타 수탁자가 본 계약에 위배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체,불합격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제재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작업품질평가)
① 위탁자는 작업사양서에 의거 수탁자가 행한 작업결과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② 작업품질평가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위탁자는 작업결과를 평가하여
불량할 경우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윤리규범 준수)
위탁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범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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