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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본원칙

ㆍ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ㆍ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용지의 사용

ㆍ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ㆍ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의 A4용지 크기임).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ㆍ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부동문자의 사용

ㆍ자귀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PC나 타자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액의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막아야 합니다.

자귀의 수정

ㆍ자귀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ㆍ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ㆍ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ㆍ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표시

ㆍ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ㆍ당사자의 표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권한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ㆍ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ㆍ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ㆍ당사자의 표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권한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ㆍ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ㆍ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

ㆍ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됩니다.

△ 매매의 경우
☞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 임대차의 경우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 계약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 기재요령

1.계약서의 조문구성은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구성된다.

2 전문은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전문이나 목적 조문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표기 방법은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부상의 명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 ㈜000, 0000㈜, 0000 주식회사 와 같이 상호의 앞뒤에 위치여부를 명확히 하여 준다.

4 계약 당사자는 실무상 우월한 쪽이 "갑"으로 하고 열등한 쪽이 "을"로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는 계약서 작성의 주체를 "을"로 하고 수락하는 상대방을 "갑"으로 표시함이 예의이다.

5 마침표는 문장이 서술문으로 끝나는 경우 사용하며, 명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로 끝나는 문장일지라도 뒤에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경우는 마침표를 찍는다. 괄호 안의 문장의 경우는 서술문으로 끝나더라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다만, 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6 조문과 조문의 내용은 한칸을 띄어 쓰도록 하여 구분을 쉽게 한다.

7 조문은 제0조로 표기하며, 항은 조문의 아랫부분에 ① 000 의 형식으로 적으며, 호는 1. 000의 형식으로, 목은 가. 000의 형식으로 적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은 아니므로 편한 데로 항과 호의 숫자를 구성하되 다만, 일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8 정의규정을 간혹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약의 용어의 의미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위 계약서에서 정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 계약서에서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9 계약서는 한글전용으로 하되 뜻의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한다.

10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기재하며 시의 경우에는 시로 기재하며 번지와 호는 111의 22 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X), 서울(○)

11 계약서에는 쌍따옴표(" ")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로 용어의 정의, 약칭,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세로쓰기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 가로쓰기의 경우에도 「 」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규정의 각 호에서 다음 호의 정의개념이 미리 등장할 경우나 혹은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특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12 통화의 표시는 만원 미만이면 아라비아숫자로만 표시하며, 만원 이상이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예, 1만원, 5,000만원, 5억5,000만원 등) 다만,"별지"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하는 경우 아라비아숫자를 그대로 쓴다.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X500만원"으로 하지 않고 "금500만원"으로 "금"과 "숫자"를 붙여 쓴다.

13 본문을 기재한 후 "다만",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서라고 하고 본문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반면에 본문을 기재한 후 "이 경?quot;,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후단이라고 하며 전단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이다.

14 조문이나 항목의 인용방법은 "제0조제0항"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명칭도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붙여서 사용한다.

15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같이 약칭하는 방법은 이후 다시 동일 회사를 기재할 시에는 이를 갑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실무상 계약당사자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 이라고 많이 기재한다.

16 용어의 표현 가운데 "동?quot;는 주로 대등자의 경우에 사용되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에 의한 결정을 뜻하며 "협의"는 상호 의견을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한다. "합의"의 경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17 당연한 규정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용어로서 "이전"과 "이후" 그리고 "전"과 "후"의 의미 차이에 있어 전자는 기준시점이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의 의미 차이도 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나 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 "~하여야 한다." 와 "~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규정이고 후자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규정의 경우에는 위반 시 별도의 절차없이 그에 대한 효과가 생기나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19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기재하며 시의 경우에는 시로 기재하며 번지와 호는 111의 22 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X), 서울(○)

20 기간의 날짜와 마찬가지로 통상 "계약 체결 일로부터" 와 "계약 체결 일부터"의 경우에도 전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나 후자는 계약 체결 일부터 기산한다.

21 "준용한다." 라고 함은 어떤 규정이 어떤 사항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은 아니나 유사성을 가지므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이고 "적용한다."라고 함은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2 후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3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을 나타내며 "법규"는 이에 더하여 부령 등과 같이 규칙도 포함하므로 "법규"가 더 넓은 의미 이다.

24 "분수"의 표기 방법은 4/5와 같이 하며 단위에 있어서는 kg과 같이 단위 그대로를 명시한다.

25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는 "별첨 000"이라고 칭하고 첨부되는 부분에서는 별첨이라고 하지 않는다.

26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바, 계약서에는 구어체 보다는 문어체적인 표현으로서 "아니 한다."라고 표현한다.

27 2개 이상의 단어가 선택적으로 열거될 경우에는 "또는"으로 기재하며, 병렬적인 경우에는 "및"으로 기재한다. 3이상의 단어를 열거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열거되는 단어 앞에만 "또는" , "및" 을 쓰고 그 앞에 열거된 단어의 관계에 따라 가운데 점( · ) 혹은 쉼표( , )로 기재한다.

28 외래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변환하여 기재하나 원음과 달리 통용되는 명칭이 있을 시는 그대로 기재한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직접 표기하되 대문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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