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법13)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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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한다.
◑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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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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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
규칙 별지18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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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