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조특법18, 영16, 규칙9, 61)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2003.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 또는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액감면 한다. |
◑ 감면대상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통칙13-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조특영18)
아래의 정한 일정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으로 30만불 이상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①)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2000.1.10 신설)
가 .한국기계연구원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다. 한국자원연구소
라. 한국해양연구소
마. 한국전기연구소
바. 한국화학연구소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 생명공학연구소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거. 한국천문연구원
(4)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기술 집약적 산업(조특법 별표4의 산업을 말함)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재국조46017-52. 2001.3.27)
(5)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 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②)
가.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조특법18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기술도입계약의 범위(외국인투자촉진법
영31)
기술도입 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조특법 121조의6 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4 ② 1.2.4.6.7.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의
범위(조특영 116의12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조특영 116의2 ②)
가.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나.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 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다.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감면기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감면대상 금액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 감면신청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면제신청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면제신청서 제출(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봄)
◑ 관련예규
≫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범위(국일46017-692, 1997.11.20)
비영리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면제되나 자문료 등 독립적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 안됨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직접수령한 급여의 감면여부(국조22601-331, 1998.4.15)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근로소득도 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 됨
≫
임원인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여부(제도 46017-11884, 2001.7.4)
외국인 기술자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함
≫
감면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여부(국일46017-765, 1997.12.24)
외국인 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
지위에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면제 규정이 적용 아니한다.
≫
하도급자 소속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재국조22601-778, 1991.6.14)
과학기술부장관이 수인한 기술용역도입계약내용에 따라 동 계약자의 하도급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초 기술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받은 대가와 같이 면세
대상이 된다.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신청기간 경과후 제출시 감면여부(국이46523-207, 1994.4.16)
기간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며,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