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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4대보험 요율표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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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연금 보험료율 04 산재보험 표준요율표
02 건강보험 보험료율 05 장기요양보험
03 고용보험 표준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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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강보험 표준요율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2007. 1월 보험료부터)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2011년 7월 시행)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2006.12월 이전 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등급표 적용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보험료율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6.12%(사용자 3.060%, 가입자 3.060% 부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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