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 4대보험 요율표
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비즈컨텐츠4대보험 요율표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01 국민연금 보험료율 04 산재보험 표준요율표
02 건강보험 보험료율 05 장기요양보험
03 고용보험 표준요율표
비즈폼 비즈폼
05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부과 안내)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08.2.5)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7.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중품,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 지역 · 임의계속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2.995%('2014년 건강보험료율 : 5.99% / 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 버림)

예) 홍길동의 보수월액이 991,600원 일 때 계산방법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X 2.995%('2014년 건강보험료율 : 5.99% / 2) = 29,698.42원(십원미만 버림)
- 29,690원(건강보험료)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1,944.695원(십원미만 버림)
⇒ 가입자부담금 1940원(사용자부담금 1940원)
홍길동이 총 납부해야할 금액 31,630,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31,630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용야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중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뮤코다당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 경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30% (십원미만 절상)

         예) 홍길동의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가 1,010원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경감 대상 일 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경감보험료       = 1,200원(장기요양보험료) X 30% = 360원(십원미만 절상) = 3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200원(장기요양보험료) - 360원 (경감보험료) = 840원
                              ⇒ 가입자부담금 840(사용자부담금 840원)
                              ⇒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 1,680원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 7월분부터

[관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