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