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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영수증
21. 기부금 영수증 양식 24. 주민세 영수증 27. 현금 영수증 카드 30. 카드 영수증 복권
22. 간이 영수증 한도 25. 영수증 처리 28. 영수증 만들기 31. 현금 영수증 공제
23. 수강료 영수증 26. 영수증 발행기 29. 영수증 작성 32. 영수증 소득 공제

▶ 주민세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세 또는 갑근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는 보면 소득세에 따라 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

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이다. 즉,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주민세가 10만원이 되어 11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어찌보면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얄미운 항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환급이 결정되면, 이 주민세만큼 고마운 것이 또 없다. 왜? 10% 덤이 따라 오니까!

즉,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면 5만원의 주민세 또한 같이 환급을 받아 총 5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대로 50만원을 추징당하게 되면 5만원까지 포함하여 55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10%의 주민세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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