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세 또는 갑근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는 보면 소득세에 따라 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
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이다. 즉,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주민세가 10만원이 되어 11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어찌보면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얄미운 항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환급이 결정되면, 이 주민세만큼 고마운 것이 또 없다. 왜? 10% 덤이 따라
오니까!
즉,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면 5만원의 주민세 또한 같이 환급을 받아 총 5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대로 50만원을 추징당하게 되면 5만원까지 포함하여 55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10%의 주민세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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