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합니다.
2.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
1) 당첨금은 카드를 이용한 회원(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 가맹점별로 각각 추첨하여
각 등위별 상금을 지급합니다.
2) 1등에서 4등까지 중복당첨의 경우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합니다.
3) 5등, 6등의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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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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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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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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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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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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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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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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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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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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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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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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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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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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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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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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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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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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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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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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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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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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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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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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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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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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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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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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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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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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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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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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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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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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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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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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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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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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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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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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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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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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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대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 중 익월 10일까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사용일 익월 마지막 토요일에 추첨하며 다음의 매출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매출>
○ 현금서비스, 기업카드 이용분, 해외이용분
○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 각종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텔레비전 시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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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금 지급
1. 당첨금은 당첨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 카드사용자의 경우는 추첨제외 대상매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용자는
제외하고 가맹점은 법인인 가맹점, 위장가맹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폐업된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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