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의 개요(일반)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이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 Chief Executive
Officer)로부터 회사의 특정업무상 행위, 예컨대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대금의
수령 등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중명하기 위한 문서.
▶ 위임장의 개요(법정)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이나 기타 절차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입증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필요하며,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위임장은 당해 위임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당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매 사건마다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포괄위임장이 일단 특허청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 위임장의 신빙성
작성된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 있으면 일단은 법률적 효력이 형성되지만, 위임내용의
신빙성 보장과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사용되기도 함.
1. 공증인에 의한 공증(Notary Public)의 취득
2. 각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Signature증명서의 첨부
3. 한국에 주재하는 상대방측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증서의 첨부 또는 날인
▶ 부산지방법원 소송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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