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세의무자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은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비영리법인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지
첩부,소인시기
-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명 · 날인을 마친 때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 · 첩부 · 소인하여야
합니다.
-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선박 · 항공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소(등록관청)에 등기(등록)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과세됩니다.
인지
구입장소
인지는 은행 · 우체국 · 정부지정판매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
비과세문서
다음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주택의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조견표
과
세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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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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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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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증서
(3)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 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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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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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40,000
70,000
150,00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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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전세권에 관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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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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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 자동차
· 건설기계 · 20 톤미만의 선박의 양도에 관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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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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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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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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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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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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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설물의 이용권에 관한 증서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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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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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나. 전화가입 신청
· 계약서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주식매매, 선물,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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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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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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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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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권,
채권 · 출자증권,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에 의한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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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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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예금
· 적금증서 또는 통장,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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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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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설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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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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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금융기관 금융보험업자가 발행하는 채무보증서
나.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발행하는 주택금융융자에 관한 신용보증을 위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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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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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표는 요약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인지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