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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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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
    7월분
신고일08.10
납부일08.10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7월분
신고일08.10
납부일08.10
비즈폼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7월작성분
신고일08.10
납부일08.10
31일 비즈폼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7월분
신고일08.31
납부일08.31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6월분
신고일08.31
납부일08.31
비즈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6월분
신고일08.31
납부일08.31
비즈폼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4~6월분
신고일08.31
납부일08.31
| 2007년 8월 10일 |
인지세 신고납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제1호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
  제1호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2002.2.26. 신설)
  제2호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2002.2.26. 신설)


인지세 납세의무자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은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비영리법인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지 첩부,소인시기

-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명 · 날인을 마친 때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 · 첩부 · 소인하여야 합니다.
-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선박 · 항공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소(등록관청)에 등기(등록)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과세됩니다.


인지 구입장소

인지는 은행 · 우체국 · 정부지정판매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 비과세문서


다음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주택의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조견표

과 세 문 서

기 재 금 액

세액(원)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증서
(3)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     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000
40,000
70,000
150,000
350,000

(4)부동산전세권에 관한증서

 

10,000

(5)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 자동차
· 건설기계 · 20     톤미만의 선박의 양도에 관한증서

 

3,000

(6)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3,000

(7)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

(8)시설물의 이용권에 관한 증서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근 등)

 

10,000

(9)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나. 전화가입 신청
· 계약서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주식매매, 선물,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서 
 

 

1,000
1,000
300

(10)상품권

 

400

(11)주권, 채권 · 출자증권,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에 의한 기업어음

 

400

(12)예금 · 적금증서 또는 통장,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

(13) 시설대여계약서

 

10,000

(14)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금융기관 금융보험업자가 발행하는 채무보증서

 나.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발행하는 주택금융융자에 관한 신용보증을 위한 증서  

 


10,000


1,000


200

 


※ 본 표는 요약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인지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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