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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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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비즈폼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4.9월분
신고일11.01
납부일11.01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4.8월분
신고일11.01
납부일11.01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
   2004.10월분
신고일11.10
납부일11.10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4.10월분
신고일11.10
납부일11.10
비즈폼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4.10월 작성분
신고일11.10
납부일11.10
30일 비즈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4.4~9월분
신고일11.30
납부일11.30
비즈폼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04.7~9월분
신고일11.30
납부일11.30
비즈폼 소득세 중간예납
   2004.1~6월분
신고일11.30
납부일11.30
비즈폼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4.10월분
신고일11.30
납부일11.30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4.9월분
신고일11.30
납부일11.30
| 2004년 11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개인용)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증권회사용)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증권예탁용)
    - 제1호 비과세양도명세서(1993.12.31. 개정)
    - 제2호(갑)부표 조정환급명세서(2001.4.2. 신설)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양도의 시기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지 아니한 주권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매매.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 제받는 때

위 (1) 및 (2)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과세표준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 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늬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위 (1) 및 (2)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세율

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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