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법률명 |
호수/제,개정일자 |
주
요 내 용 |
1 |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
법률 제2562호
(73.3.3) 제정
|
|
○ 한국과학원생 |
|
○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자 |
|
○ 공업, 광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수산 및 |
|
|
해운업계의 주요 기간산업체 |
|
○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
|
○ 복무기간 : 5년 |
|
2 |
법률 제3446호
(81.4.17) 개정
|
|
○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승선요원 추가 |
|
○ 자연계연구기관 추가 |
|
3 |
법률 제3528호
(81.12.31) 개정
|
|
4 |
병역법 |
법률 제3696호
(83.12.31) 개정
|
|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
|
|
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
○ 기능특기자 추가 |
|
5 |
법률 제3778호
(84.12.31) 개정
|
|
○ |
한국과학기술원생 중 신설된 학사과정은 |
|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 |
|
6 |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
법률 제4157호
(89.12.30) 제정
|
|
○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
|
○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폐지 |
|
○ 경비함정 승선요원 폐지 |
|
○ 농촌지도요원 폐지 |
|
○ 군 조달기관 제외 |
|
7 |
법률 제4510호
(92.12.2) 개정
|
|
○ 농어업분야 신설 |
|
○ 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5년→3년) |
|
8 |
병역법 |
법률 제4685호
(93.12.31) 개정
|
|
○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
|
|
병역법으로 흡수 |
|
○ |
특례보충역 용어 삭제, |
|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
|
9 |
법률 제5271호
(97.1.13) 개정
|
|
○ 보충역 편입자격 완화 |
|
○ 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 근거 마련 |
|
|
(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 36월→28월) |
|
|
※ ’97.5.1부터 시행 |
|
10 |
법률 제6058호
(99.12.28) 개정
|
|
○ 병무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
|
○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비근무자에 |
|
|
대한 연장종사 제도
신설 |
|
○ |
복무관리 우수업체 실태조사 면제 신설 |
|
11 |
법률 제6972호
(03.9.3) 개정 |
|
○ 업체장 4촌이내 혈족 편입 및 전직 제한 |
|
○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
|
○ 복무기간 단축 |
|
|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
|
△ 산업기능요원
|
|
|
- 현 역 : 3년 → 34월 |
|
|
- 보충역 : 28월 → 26월
|
|
|
※ ’03.10.1 편입자부터 적용 |
|
12 |
법률 제7272호
(04.12.31) 개정 |
|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 4년→3년
|
|
※ ’05. 7. 1 편입자부터 적용 |
|
○ 8일이상 무단결근자 편입취소(신설) |
|
○ 4촌이내 혈족 편입금지 위반시 벌칙(신설) |
|
○ 고용주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신설)
|
|
13 |
법률 제7430호
(05.3.31) 개정 |
|
○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서 제도 폐지
|
|
- 시행시기 : 05.7.1 부터 |
|
14 |
법률 제7541호
(05.5.31) 개정 |
|
○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만료자 채용시 우대 등
|
|
|
- 응시상한연령 3세 범위안의 연장
|
|
|
- 복무만료 예정전 6월 이내자 채용시 |
|
|
복무만료자로 인정 |
|
|
- 시행시기 : 06.1.1 부터
|
|
15 |
법률 제7897호
(06.3.24) 개정 |
|
○ 지정업체의 장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제출
|
|
의무화 |
|
- 시행시기 : 06.9.25 부터 |
|
16 |
법률 제8243호
(07.1.19) 개정 |
|
○ 군전공의 수련자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
|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 |
|
17 |
법률 제8447호
(07.5.17) 개정 |
|
18 |
법률 제8549호
(07.7.27) 개정 |
|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 |
|
- 시행시기 : 08.1.1 부터 |
|
19 |
법률 제8749호
(07.12.21) 개정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
|
조문정리 |
|
20 |
법률 제8852호
(08.2.29) 개정 |
|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
부처명칭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