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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방법 4 증거신청
2 소장기재사항 5 소장내용 변경
2 소장제출 5 제3자가 소송담당하는 경우
3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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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송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에 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4가지가 포함된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1) 소장의 제출
소의 제기는 소액심판의 경우처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독립의 소뿐만 아니라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장의 형식
소장은 소송서류의 일종이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하나인 소장의 용지규격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조 제4항,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의 종이(A4)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 용지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3) 소장에 기재할 사항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의 권리주장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4) 소장의 제출 방법
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지참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송(郵送)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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