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 근로자 개인의 기업생산성의 기여도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임금의 어느 선까지를 시간급 개념의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 연봉구성의 각 항목별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통상임금의 기초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연봉의 구성항목의 성격에 해석상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시합니다.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가능한 근무자 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3. 지급방법, 4. 지급시기
- 총 계약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를 명시합니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유지하며 위반시 불이익은 감수한다.
6. 유급휴일 7. 근로시간 8. 휴게시간
- 유급휴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합니다.
9. 근태사항, 10. 중도퇴사
- 지각, 조퇴, 결근. 중도퇴사에 따른 징계사항 및 처리사항을 정합니다.
1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12. 계약갱신, 13.계약의 해지
- 계약의 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14. 수습사원
- 신규입사자의 수습기간과 그에 따른 규정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