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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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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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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회사(원천
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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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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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영수증은 올해 일부 기관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제출요건 등을 정하여 ’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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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2009년 귀속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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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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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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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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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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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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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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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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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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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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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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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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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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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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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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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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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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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여부 : ○ (제공), ⊙ (일부제공), ×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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