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일했던 가게에서 월급을 못받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주지 않길래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합의를 보자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차용증을 쓸 생각이거든요. 공증도 하는게 좋겠죠? 차용증 양식과 공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보증인은 없어요.
A> 네. 차용증을 쓰시고 바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금전차용증서 ∴이해도움자료▷차용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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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의 금원을 채무자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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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식에서 보증인란을 빼고 내용도 님의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공증의 방법은 법원에서 허가 받은 공증변호사에게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해도움자료 >> 공증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는 상대방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본인이(상대방) 동행을 못할시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어음도 지참하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관련 서식 >
금전차용증서 / 차용증(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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