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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취소]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승인취소 절차를 밟는것이 가능합니까?

◐ 취소 가능한지 여부

 

1) 지방세법 72조

당초 신고가 정당하게 있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 처분은 제외)

 

2) 따라서, 정당한 신고가 있었고 납부가 있었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결재의 경우

 

1) 지방세법상 카드결재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 대상여부를 문의해보세요.

 

 

 

<관련서식>

 

취득세,등록세감면신청서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

취득세 관련 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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