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
- 해외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방법>
① 외화증권 취득: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대부분을 차지.
② 외화대부채권 취득:비거주자 등에게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음
③ 공동사업 참여: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음.
④ 개인기업 영위: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투자가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방법.
◐ ′해외간접투자′
- 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 주로 외국주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 특징 >
-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극소화
- 국가간의 경제발전 및 경제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용한 높은 수익
-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
>> 기업경영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자와는 구별
<관련서식>
제9-1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해외직접투자 허가신청서, 신고서
국제협력-해외투자지원신청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