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는 국제법상 불법행위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관리(effective administration)의 행사라는 시마네현 고시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하여 타케시마(竹島)로 칭하고,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상 기본요건인 통고의무 위반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를 무주지로 선점 등으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가 국제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일본보다 앞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선언
3)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 하는 국제법상 절차
대한제국 광무4년(1900년)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회의에 제출하였고,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0월 25일 고종황제는 의정부회의 결정사항을 칙령勅令 제41호로 제정하여 관보를 통해 대외에 공포하였습니다.
칙령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였으며(제1조) 죽도(울릉도의 부속섬인 저동앞의 ‘대섬’)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하여 독도의 주권국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제2조)
1900년 10월 25일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외에 공포하고 주권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칙령 제41호에 의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재확인되었고, 대한제국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통고 되었습니다.
4) 대한제국칙령의 의의
‘칙령 제41호’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보다 앞서 공포되었으므로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하는 시마네현 고시가 타국의 영토롤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10월 25일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한 날로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 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허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 시마네현 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 의원 제출 제 18호 의안 ●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 촉진」 및 「타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에 관한 의견서
상기의 의안을 별지대로, 회의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합니다.
헤세이 1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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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 촉진」 및 「타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에 관한 의견서
북방 영토 및 타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및 에토로후섬의 북방 영토는 전후 60년이 가까이 지난 오늘날 까지 반환이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방 영토의 조기 반환의 실현은 국민의 총의이며 오랜 세월의 비원이다.
또 내년은 일노통호조약 체결 150주년이되는 역사적인 고비의 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하게 러시아 정부와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일러 양국간의 실로 안정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확립하고 북방 영토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은 촉구한다. 한편,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의 시마네현에 속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반세기에 걸쳐 독도를 불법 점거해 지금까지 접안 시설의 설치, 국립공원 지정 검토등 실효적 지배의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현의회는 이러한 행위에 위기감을 갖고 헤세이 14년 10월과 금년 3월, 정부에 영토권의 확립을 향해 의연한 자세로 임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권의 고착화를 위해 그 움직임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어 독도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거듭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거듭해야 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문제해결 촉진과 아울러 타케시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북방 영토 문제와 같이 타케시마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 설치
2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여론의 환기가 불가결하므로「다케시마의 날」제정 학교 교육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 국민적 운동을 전개를 펼칠 것
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 문제 해결을 추구
이상, 지방 자치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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